우리 모두는 매우 유명한 상표가 (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종의 "보편적"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인" 잘 알려진 상표"에 대해서만 필요한 친밀도의 임계값은 상표가 얼마나 잘 알려져 있는지, 상표의 유사성 및 손상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사건의 배경
최근 반대 소송에서 비엔나 고등법원("HRC)"은 잘 알려진 상표 "PUMA"의 보호 범위를 유사한 상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가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상품 (22.03.2023 결정, 사례 33 R 80/22k). Puma의 초기 EUTM(위에서 설명)은 (특히)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이 입증되었습니다. 스포츠 신발, 운동복 및 액세서리 클래스 25에서. "에 대한 오스트리아 응용 프로그램푸마 멀티파워"독일 회사에서 아그로웰트 GmbH 클래스 7 및 12의 다양한 상품에 대한 보호를 주장했습니다(기계, 공작 기계, 굴삭기, 불도저, 리프팅 장치 및 텔레스코픽 핸들러를 포함한 육상 차량, 보다: https://puma-multipower.de/). Puma는 혼란의 가능성과 명성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특허청은 기각 야당. 상표의 유사성과 PUMA의 명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다른 및 완전히 다른 목적을 위해. 관련 공중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명예를 악용하지 않습니다.
고등 지방 법원 (HRC)의 추론
HRC는 평판을 근거로 반대 의견을 지지했습니다. 이전 마크를 다음으로 간주합니다. 유럽 연합에서 매우 잘 알려진: PUMA는 독일에서 82%의 대중적 인지도와 광범위한 사용이 입증되었으며, 오스트리아와 EU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과 광고비 지출을 기록했습니다.
HRC에 따르면, 그러한 특히 높은 인지도 브랜드의 상표는 마크가 실제로 표적으로 삼는 대중을 넘어설 수 있으며, 이전 상표가 더 젊은 기호의 일부로 더 명확하고 "왜곡되지 않게" 채택될수록[즉, 더 어린 기호가 더 유사할수록]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중은 그 어린 마크를 대면하여 그것을 참고 상대방의 저명한 상표 및 그 회사명에 이전 상표가 잘 알려지지 않은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동무 충돌하는 마크.
HRC는 또한 관련 대중의 겹침: 이전 상표의 스포츠 용품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하위 상표의 7류 및 12류 상품이 다루는 대중은 동시에 스포츠 용품의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PUMA 마크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PUMA Multipower 기계를 마주할 때도 이전 PUMA 마크를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마크가 매우 유사했기 때문에 대중은 사이에 링크를 설정 유사하지 않은 상품과 관련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Art 9 (2) EUTMR에 따른 근거 중 Puma는 더 젊은 상표를 사용하면 이전 EUTM의 명성과 독특한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HRC는 후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식별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은 상표의 식별력 및 광고력 손상을 포함합니다. 침해자는 잘 알려진 상표를 사용하여 자신과 자신의 제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커뮤니케이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판례법이 확정되었습니다(4 Ob 19/21d – 엡솔루트, 17년 15월 09일 – 스티리아그라), 동일 또는 유사한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 부당한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꾸민 잘 알려진 상표에 대한 관심을 악용할 가능성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명 상표의 식별력을 악용하는 것은 침해자가 특정한 정당한 상황을 증명할 수 없는 한 불법성을 나타냅니다. HRC는 상표의 "Puma" 요소가 고대 INKA 신화를 언급했다는 등록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등록자는 Puma와 독립적으로 상표의 오랜 독점 사용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미 그 근거를 바탕으로 야당이 유지되었고 명성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토론
방정식에서 빠진 것은 다음과 같은 진술입니다. why or 방법 더 어린 마크는 착취에 사용되었습니다(예: 엡솔루트 사건에서 대법원은 매우 유사한 디자인의 사용을 언급했으며, 스티리아그라 사례, 패러디와 같은 암시, 비록 착취적 방식이지만), 이것이 사례의 전반적인 평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요구 사항, EU 판례법에서 정기적으로 강조하는 예: C‑252/07 – 인텔, 단락 41, 42 또는 C‑552/09 – 티미킨더요거트, 단락 56). 그러나 전체적으로 결과는 올바른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오스트리아의 상표 출원인은 전문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이종 상품의 경우에도 EU 소비자 사이에서 대중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유명 상표를 채택하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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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s://trademarkblog.kluweriplaw.com/2023/07/01/famous-mark-puma-beats-pumamultipower-for-dissimilar-go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