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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상표 및 오스트리아: 유명한 상표 PUMA가 이종 제품에 대해 "PUMA Multipower"를 능가 – Kluwer Trademark Blog %

유명한 PUMA 마크가 PUMA Multipower를 이겼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우 유명한 상표가 (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종의 "보편적"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인" 잘 알려진 상표"에 대해서만 필요한 친밀도의 임계값은 상표가 얼마나 잘 알려져 있는지, 상표의 유사성 및 손상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사건의 배경

최근 반대 소송에서 비엔나 고등법원("HRC)"은 잘 알려진 상표 "PUMA"의 보호 범위를 유사한 상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가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상품 (22.03.2023 결정, 사례 33 R 80/22k). Puma의 초기 EUTM(위에서 설명)은 (특히)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이 입증되었습니다. 스포츠 신발, 운동복 및 액세서리 클래스 25에서. "에 대한 오스트리아 응용 프로그램푸마 멀티파워"독일 회사에서 아그로웰트 GmbH 클래스 7 및 12의 다양한 상품에 대한 보호를 주장했습니다(기계, 공작 기계, 굴삭기, 불도저, 리프팅 장치 및 텔레스코픽 핸들러를 포함한 육상 차량, 보다: https://puma-multipower.de/). Puma는 혼란의 가능성과 명성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특허청은 기각 야당. 상표의 유사성과 PUMA의 명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다른완전히 다른 목적을 위해. 관련 공중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명예를 악용하지 않습니다.

고등 지방 법원 (HRC)의 추론

HRC는 평판을 근거로 반대 의견을 지지했습니다. 이전 마크를 다음으로 간주합니다. 유럽 ​​연합에서 매우 잘 알려진: PUMA는 독일에서 82%의 대중적 인지도와 광범위한 사용이 입증되었으며, 오스트리아와 EU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과 광고비 지출을 기록했습니다.

HRC에 따르면, 그러한 특히 높은 인지도 브랜드의 상표는 마크가 실제로 표적으로 삼는 대중을 넘어설 수 있으며, 이전 상표가 더 젊은 기호의 일부로 더 명확하고 "왜곡되지 않게" 채택될수록[즉, 더 어린 기호가 더 유사할수록]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중은 그 어린 마크를 대면하여 그것을 참고 상대방의 저명한 상표 및 그 회사명에 이전 상표가 잘 알려지지 않은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동무 충돌하는 마크.

HRC는 또한 관련 대중의 겹침: 이전 상표의 스포츠 용품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하위 상표의 7류 및 12류 상품이 다루는 대중은 동시에 스포츠 용품의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PUMA 마크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PUMA Multipower 기계를 마주할 때도 이전 PUMA 마크를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마크가 매우 유사했기 때문에 대중은 사이에 링크를 설정 유사하지 않은 상품과 관련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Art 9 (2) EUTMR에 따른 근거 중 Puma는 더 젊은 상표를 사용하면 이전 EUTM의 명성과 독특한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HRC는 후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식별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은 상표의 식별력 및 광고력 손상을 포함합니다. 침해자는 잘 알려진 상표를 사용하여 자신과 자신의 제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커뮤니케이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판례법이 확정되었습니다(4 Ob 19/21d – 엡솔루트, 17년 15월 09일 – 스티리아그라), 동일 또는 유사한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 부당한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꾸민 잘 알려진 상표에 대한 관심을 악용할 가능성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명 상표의 식별력을 악용하는 것은 침해자가 특정한 정당한 상황을 증명할 수 없는 한 불법성을 나타냅니다. HRC는 상표의 "Puma" 요소가 고대 INKA 신화를 언급했다는 등록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등록자는 Puma와 독립적으로 상표의 오랜 독점 사용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미 그 근거를 바탕으로 야당이 유지되었고 명성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토론

방정식에서 빠진 것은 다음과 같은 진술입니다. why or 방법 더 어린 마크는 착취에 사용되었습니다(예: 엡솔루트 사건에서 대법원은 매우 유사한 디자인의 사용을 언급했으며, 스티리아그라 사례, 패러디와 같은 암시, 비록 착취적 방식이지만), 이것이 사례의 전반적인 평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요구 사항, EU 판례법에서 정기적으로 강조하는 예: C‑252/07 – 인텔, 단락 41, 42 또는 C‑552/09 – 티미킨더요거트, 단락 56). 그러나 전체적으로 결과는 올바른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오스트리아의 상표 출원인은 전문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이종 상품의 경우에도 EU 소비자 사이에서 대중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유명 상표를 채택하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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