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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연방법 소송에 따르면 예방 가능한 연속 데이터 유출에서 소비자 실패

오클랜드, 캘리포니아, 23년 2022월 XNUMX일 /PRNewswire — 이달 초 두 명의 삼성 사용자인 Shelby Holtzclaw와 Naeem Seirafi가 미국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공익 회사인 Clarkson Law Firm이 대표하는 원고는 삼성이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43건의 연속적인 데이터 유출을 초래했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에 따르면 삼성은 데이터가 손상되었을 수 있는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소홀히 함으로써 문제를 악화시켰다. 50페이지 분량의 고소장은 삼성이 XNUMX개 주 모두에서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에 따르면 삼성은 소비자가 집 주소, 생년월일과 같은 개인 식별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으면 TV 및 프린터와 같은 전자 제품의 기능과 기능을 비활성화했습니다. 그런 다음 삼성은 고객에게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는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매일 생각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데이터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고 저장, 모니터링 및 판매했습니다. 삼성은 "총체적"이고 "업계 최고의 보안"을 통해 "항상 사용자의 보안과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기술 대기업의 보안 조치 부족으로 인해 두 건의 데이터 유출과 소비자의 개인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위반은 2022년 XNUMX월에 기밀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도난당하고 온라인에 게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성은 원고가 주장하는 "갤럭시 장치 작동과 관련된 일부 소스 코드"만 누출에 포함되었다고 고객을 안심시켰습니다. "이 첫 번째 데이터 유출의 영향을 완전히 최소화했습니다." 예방 가능한 두 번째 공격은 개인 식별 데이터가 "승인되지 않은 제XNUMX자"에 의해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삼성 미국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침해로 [개인식별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고는 삼성 소비자가 피싱 사기, 신원 도용, 이중 인증 사기에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어 신용 모니터링과 같은 추가 보안 프로토콜에 시간, 에너지 및 비용을 소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Holtzclaw와 Seirafi는 삼성이 데이터가 도난당한 모든 소비자에게 알리고 보안 시스템을 개선하며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피해에 대해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사건 번호 3:22-cv-05176으로 계류 중입니다. 방문하다 clarksonlawfirm.com 업데이트.

출처: Clarkson Law Firm,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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